급식 위생 상태가 불량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.
어린이집 차량에 아이들을 태울 경우 반드시 등·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.
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.
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.
또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, 주방용구는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. 위반하면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.
또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동행하는 보육교사는 반드시 차에 타는 아이들의 등·퇴원
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. 아이들이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
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도 의무화했다.
5일부터는 전자이용권(바우처)을 통해 산모·신생아 도우미, 노인 돌봄사업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
기관의 각종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는 내용의 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
법’ 및 하위법령도 시행된다.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공급자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2007년부터
바우처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도입한 제도다. 현재 아동, 노인, 장애인, 산모 돌보기 및
재활치료, 독서지도 등 6개 사업에서 연간 66만명에게 약 8800억원이 제공되고 있다.
임항 기자 hnglim@kmib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