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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명 | 12719-(HN03)원목교통표지판(대) 교통학습 교통안전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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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가 | |
판매가 | 256,000원 |
수량 | |
상품간략설명 | *높이 54cm* |
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원목 교통표지판 12종
구성 (양면구성)
주의표시,지시표시,규제표시
+자형 교차료 -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의 교차로에서 볼수 있는 거리가 다음 표보다 짧은
교차로에 설치 교차로 전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
철길건널목-철길건널목이 있는 지점에 설치,주행속도가 높은 구간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중복설치
철길건널목 전 5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
도로공사중-도로상이나 도로연편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양측에 설치
도로공사중일때에는 칸막이 라바콘등 필요한 안전시설과 같이 설치
도로공사중인 지점 또는 구간 전 50미터 내지 1킬로미터 도로우측에 설치
200미터 내지 1킬로미터의 구간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조표지를 붙인다.
위험-도로교통상 각종위험이 있음을 알리는것 위험지역에 설치 위험지역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
자전겅용도로-자전거 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
구간의 시작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 설치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에 설치
횡단보도-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것을 지시하는것
횡단보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
어린이보호(어린이보호구역안)-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도로양측에 설치
일방통행-우측방향으로만 진행할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것
일방통향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
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 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양측에 설치
통행금지-보행자및 차마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또는 장소의 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
서행-차가 서행해야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필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
서행구간이 30미터 이상일 때는 시작과 끝지점에 보조설치
일시정지-차가 일시정지하여야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
진입금지-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구역 및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
크기 43~54cm
재는 방식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